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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B시로 이사해 살다가 조산으로 같은 해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했고, 올해 1월 5일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1월 19일 B시에 100만원 상당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출산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이뤄진 만큼 요건이 맞지 않다며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에 A씨가 자녀 출생일 이전부터 이미 B시에 거주한 점과 조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산 이후 전입신고한 점, 전·현 거주지의 산후조리비 지원액에 차이가 없어 지원금을 위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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