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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위장전입 특별 단속

입력 2026-04-21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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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짓 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불법 위장전입 행위 대응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 신고하는 행위, 동일 주소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하는 경우,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도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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