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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매공급량 조절로 배출권 가격 안정화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예비분을 풀고, 급락하면 유상 할당 물량을 흡수하는 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공급량을 조정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면 정부가 신규 할당량을 줄이거나 유상 할당 물량을 흡수하고 예비분으로 돌려 가격이 오르도록 한다.
기후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비분 제도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해 활용 중이다.
배출권 가격 범위 및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8월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폐쇄·매각 등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배출량 규모가 줄어도 5년 단위 계획기간 동안은 할당대상업체에서 배제할 수 없었는데, 제외할 근거가 생기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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