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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선 고(故) 배종섭 씨의 안장식이 거행됐다.
지난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배씨는 2008년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추락해 머리를 다쳐 끝내 사망했다.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한 게 원인이 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으나, 국가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에 지난 2월 "그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권고했고, 최근 국가보훈부는 고인을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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