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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차관 이어 관련자 조사 속도…공사업체 선정 경위 추궁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2026.2.25 jjaeck9@yna.co.kr
(과천=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선정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황 전 행정관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12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황 전 행정관은 지난달 법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풀려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하며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1호 강제수사였다.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다. 그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행정관을 비롯한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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