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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실체 없는 여론조사 공표한 자원봉사자 고발

입력 2026-04-16 16: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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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 군수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대형현수막 게시 혐의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모 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자신이 참여해 활동하는 지역 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모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게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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