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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로비 금품'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형…고법 "엄벌 불가피"

입력 2026-04-16 1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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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1년2개월…일부 혐의 "특검팀 수사 대상 아냐"


재판부 "법치 최후보루 법원 신뢰 흔들고 형사절차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감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본 사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된 간접·정황증거이므로 특검팀 수사 대상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부 이씨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추징금도 1심보다 800만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단지 이정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이후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에 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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