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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3명을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의원 2명과 모 정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서로 공모해 지난달 말 A씨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의혹을 빌미로 다가오는 시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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