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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내달 13일까지 운영

입력 2026-04-14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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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 대상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달 13일까지 석유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 석유제품 매점매석 ▲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증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수급 불안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 중소상공인을, 5∼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방문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아울러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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