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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음식 제공·온라인 홍보 3명 검찰 고발

입력 2026-04-14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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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관위 전경

[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모 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명목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식당에서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모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천50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지난달부터 선거구민 440여명을 추가로 초대해 29회에 걸쳐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선거 참여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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