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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비 30% 지원 않고 18%만 보조"…박 "30% 부담 확약서 제출, 18%는 허위사실"

[경남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박정헌 기자 =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측과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완수 지사 측이 남해군 기본소득 도비 분담 비율을 두고 연일 충돌했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싸우느라 도민 주머니가 비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면서 남해군 기본소득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전국에서 10개 군만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덕분에 남해군민들이 매달 지역화폐로 15만원을 받는다"면서 "함께 선정된 경기, 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는 도비 30%를 보조하는데 경남도는 18%만 보조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30% 지원'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취지로 정부, 국회가 정한 원칙인데 경남도는 남해군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도비 30%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 후보 글에 대해 도는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 명의로 즉각 반박했다.
김 특보는 "김 후보가 올린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며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을 때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요구했고, 도가 30% 부담 확약서를 제출한 결과, 남해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은 이해하나, 허위 사실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반박문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은 8일 입장문에 이어 9일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기본소득 도비 분담 비율 문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후보 측 김명섭 대변인은 "확약서는 약속일 뿐이다"며 "도가 확약서를 썼지만, 올해 도 예산과 1차 추경안에 도비 30% 지원 예산은 없다"며 도비 분담 비율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한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702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정부가 40%, 도가 18%, 남해군이 42%를 부담하기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기준에 맞춰 126억여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광역지자체가 사업비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내면서 경남도가 국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도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지난해 말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제출했다.
광역지자체 분담 비율 30%를 맞추려면 경남도가 부족한 12%를 별도 편성해야 한다.
도는 지난달 말 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소득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18% 분담 비율에 따라 확보한 도비 126억원을 활용해 30% 부담 기준에 맞춰 남해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7월까지는 기존 예산으로도 기본소득 도비 지원에 문제가 없다"며 "부족한 예산은 하반기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해군은 도가 30% 비율에 따라 예산을 내려주고 있어 기본소득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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