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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민 알 권리·소통 행사…필수 예산만 편성·투명 집행"

[촬영 강태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 시민단체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도정 보고회를 두고 "업적을 선전·홍보하는 정치 유세의 장"이라고 규탄하며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는 9일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강원경찰청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정치적 지위와 위상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받으며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3월 17일부터 이미 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강릉 도정보고회는 현직 도지사의 행정 행위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선거 운동과 업적 홍보를 제한하고 있지만 세 차례 도정보고회에서 이뤄진 내용은 도지사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공직 후보자 신분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오는 6월 3일 이후 진행될 도정 계획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약 발표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촬영 강태현]
이어 "해당 도정보고회는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행사로 진행됐다"며 "국회의원,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의 표본이자 지방선거가 임박해 자신의 업적을 선전·홍보하는 정치 유세의 장이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정 보고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김 지사는 '강원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주장했지만 도정 보고회에 총 2억4천500만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며 "공적 자원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들 단체는 강원도선관위가 도정보고회를 두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월 28일 춘천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5일 원주를 거쳐 3월 28일 강릉에서 도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후 '6·3 지선 선거용이냐, 알권리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강원도정 보고회에 쓰인 예산이 2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을 위한 행사라며 "필수 시설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 모든 예산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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