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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식사자리 동석한 전북도의원 "이 의원 몫은 현금 받아"

입력 2026-04-07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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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이 이 의원 포함 4명 식비 15만원 건네…업추비로 결제"




해명하는 김슬지 전북도의원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확산한 7일 이 자리에 동석한 김슬지 도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김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일 술·식사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자리는 지난해 11월 29일 있었다.


정읍·고창 지역의 청년들이 이 의원과 만남을 원해 성사된 자리였다.


식사에 술이 곁들여졌고, 이 의원은 이들로부터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건의를 들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30∼40분 머무른 뒤 다음 일정을 위해 일찍 자리를 떴다.


이때 "이 의원의 비서관이 전체 식비를 따져본 뒤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식사비 15만원을 (저에게) 줬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당시 비서관이 5만원권으로 3장을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금은 제가 가져가고 사흘 후 전체 금액을 (카드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도의원은 12월 2일 그 식당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업추비 카드로 45만원을 긁었다.


나머지 27만7천원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당일 비용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과 (음식점 사장이) 친분이 있어서 (외상이 가능한)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다"며 "(참석자들과 비용을) 각출하기로 했는데 (돈이) 걷히지 않아서 사흘 후 제가 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이 주민 간담회, 정책 간담회를 할 때 쓰라고 (카드를) 줬다"며 "(11월 29일 술자리는) 정책 간담회 성격으로 성사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업추비 카드를 사용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도의원은 "이 의원은 이 사안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후에야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이 의원이 (음식점에서) 발생한 고액의 식사비와 음주 비용 일체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썼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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