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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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