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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진보당 충북도당은 6일 청주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했던 사건을 규탄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와 당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청년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닌 청년을 지키는 방패가 돼야 한다"며 "지역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에 진출하면) '청소년·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액사건 합의금 상한제, 프랜차이즈 중재 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청주에서는 20대 알바생이 A 매장에서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가 점주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는가 하면, B 매장에서 일했을 때는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것과 관련해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B 매장 점주는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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