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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은 최근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할 것을 6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의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사건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연대 발언을 했다.
평교사 출신의 박 후보는 "저 역시 교사로 일할 때 몸이 아파도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쉽게 쉴 수 없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법정감염병 병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망 교사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이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은 존재할 수 없는만큼 교사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오직 아이들의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법과 행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도 "최근 2년 동안 해당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사가 아파도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이 폭력적인 구조를 끝내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의무로 법정감영병 병가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천의 유치원 교사 A 씨는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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