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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원장 징역 7년 구형…"국정원을 내란 동원"(종합)

입력 2026-04-03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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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금지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5월 21일 선고…趙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국정원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예상돼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며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밤에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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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