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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해당 활동가에게)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가자지구 방문 시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권 행정제재 가능성도 경고한 바 있으나, 계속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여권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동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를 방문하고자 시도했고, 또다시 동 지역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한 이상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또 한번 가자 구호 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이는 이틀 뒤인 27일 김씨의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했다.
민변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 참여한 해초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6.4.1 hama@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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