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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속초시장, 허위 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경찰 수사

입력 2026-04-02 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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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SNS에 글 게시…국힘 강원도당 "선거 경쟁자들 흠집 내기"




김철수 전 속초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현 속초시장과 강원도의원을 향한 비난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속초시선관위는 전날 김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재판 1심 결과 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강정호 도의원(당시 시의원)이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인허가 건과 관련해 저를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병선 시장과 강정호 도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현직 시장이었던 저를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렴치범으로 호도했다', '시내를 플래카드로 도배시키고 정적 죽이기에 혈안 됐던 그들에게 오늘 정중히 되묻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최초 수사 의뢰한 기관은 감사원"이라며 "이병선 시장과 강정호 도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속초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도당 측은 김 전 시장의 이러한 행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관계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보고 지난 2월 선관위에 신고했다.


한편 김철수 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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