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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한도 초과도 가능케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가 발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현행법상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을 초과하는 실질적 유가 상승분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는 리터(L)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L당 140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다만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이상 보조가 가능해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고속버스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유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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