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前농진청장, 제조업체 비상임감사 '취업 가능' 판단

(서울=연합뉴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14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 [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재한 전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취업 심사 88건의 결과를 2일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8월 퇴직한 권재한 전 청장의 ㈜좋은사람들(비상임감사) 취업에 대해 '가능' 결정이 나왔다. 공직 수행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국제금융센터 원장 취업도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최근 퇴직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1급)의 각각 대한건설협회(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상근부회장) 취업도 승인 판단이 나왔다.
반면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1명은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에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거나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전 총경은 건설회사 대표이사 취업이 불승인됐다.
2023년 4일 퇴직한 교육부 전 고위공무원의 학교법인 이사로의 취업, 2024년 11월 퇴직한 한국표준협회 전 임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의 취업도 각각 불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2023년 10월 퇴직한 경찰청 전 경위의 법무법인(예비변호사)행에는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취업 제한 대상자는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