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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북한 찬양·동조글' 옛 통진당 당원,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6-04-02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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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북한을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200차례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SNS 계정에 연방제 통일이나 대남 적화 전략 등 북한의 선동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다른 사이트의 이적 표현물 137건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으로, '한국은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 '국가보안법 폐기 미제 추방·연방제 통일' 등의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적 표현물의 게시·반포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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