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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상원이 주도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의 멤버로,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먼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연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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