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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의혹…법적으로 정말 문제없을까?

입력 2026-04-01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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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리비 줬다가 회수…문제없어"…법조계 "위법 요소 있어"




입장 밝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6.4.1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준 이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한다."


'현금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1일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선의로 현금을 줬고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의 주장처럼 법적으로 과연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지사가 돈을 건넨 순간, 형법상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춤)에 이르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김 지사가 받는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15명과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 운전비로 참석자 각각의 거리에 따라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 모습은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고 전날 전북경찰청에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변호사 출신인 김 지사는 이날 "제 불찰"이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와 김 지사의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사건을 접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부행위 제한 위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직 자치단체장이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그 명목이 대리비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현금 교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상 이 사건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현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다만 참석자의 발언, 현금 준비 및 반환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수사기관이 따져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부적절한 현금이 오가는 사건, 즉 뇌물이나 기부행위 등에서 사후 회수나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유무죄를 정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사정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경찰은 고발장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과 김 지사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당 윤리감찰단에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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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