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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노상원 등 4명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

입력 2026-03-31 2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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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입건했다.



특검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2단을 통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이른바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진술 및 그에 대한 소환 방침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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