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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에 "편향된 결정…즉시항고"

입력 2026-03-31 2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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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을 뒤집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함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논평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했다"며 "김 지사 또한 예외 없이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김수민 후보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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