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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노력 강조하고 남북대화 등 北인권개선 대화 중요성 강조 주목"
인권단체 "초안에 있던 '공급망 인권실사' 조항, 中개입으로 삭제" 우려표명

[정연주,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베를린·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김지헌 김효정 기자 =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는 북한 강제노동 생산품 차단 등을 위한 조항이 초안보다 약화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결의안 초안에는 각국 정부가 자국 관할 기업에 대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인권실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중국의 구두 개입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인권이사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호주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초안에 있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장려 문구가 이후 수정안에서 빠졌다. 수정안에는 "기업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장려한다는 식으로만 표현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에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북한 강제노동 생산품의 시장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국은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컨센서스 채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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