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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사퇴 의사 전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추가 공모를 통해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3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이 김영환 도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의 혁신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면서 "성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이 김 지사의 대체 주자로 김 전 의원을 지목했다는 내정설이 돌았고, 실제 김 전 의원만 추가 공모에 응했다.
공관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자신을 컷오프 했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김 지사는 김 전 의원의 등판에 강하게 반발했고, 경선에 참여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 공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내정설에 선을 긋는 한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김 지사의 선거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공관위는 윤갑근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을 대상으로 경선 절차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국민의힘은 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미 적법한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관위 결정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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