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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31일 자신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심정과 입장에 대해선 추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김 지사는 공관위가 자의적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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