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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 '지방시대委 확대개편' 지방분권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3-31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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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균형성장委로 명칭 변경…부위원장 2명·위원 31명으로 확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1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 5년을 폐지하고,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려 각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를 담당하도록 했다.


위촉위원 정원을 기존 21명에서 31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역 발전특별회계에도 관련 항목이 추가된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상·재정상 특례 등을 만들 수 있게 규정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례시법)도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등이 소위에서 의결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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