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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등 인사 혜택도…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현장의 공무원은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책임도가 높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씩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은 7급의 경우 11년에서 10년, 8급은 7년에서 6년,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또 우수한 재난·안전 관리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의 수당 인상, 징계 면제 요건 확대, 가점 의무화 등의 제도도 시행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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