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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부주소 확인 못해…'과태료 고지서 못 받아' 민원 빈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시 신고한 주소 정보가 경찰청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주민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과정에 등록된 기타주소(건축물의 이름·동 번호·호수) 정보는 경찰청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서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시스템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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