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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서 선거구민들에 무료 공연…전북 기초의원 고발돼

입력 2026-03-26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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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선거구민에게 무료 전문 공연을 선보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개최한 의정활동보고회에 연주자를 섭외, 4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무형의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행위 또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전북선관위의 설명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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