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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25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녀회장 B씨와 회원 C씨는 이달 초 한 음식점에서 군의원 예비후보의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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