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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매달 300만원 변상금 납부 중…'시장시절 위법행위'

입력 2026-03-26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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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시절 화훼단지 조성 사업 '부당 보조금' 무죄→유죄 확정


감사원 구상권 청구에 따라 변상금 물어내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신정훈 후보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5일 광주 서구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방송토론회에서 참석한 신정훈 경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6.3.25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0년 넘게 매월 수백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KBC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주 화훼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10년 동안 매달 300만원 가까운 돈을 빠짐없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이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다"며 "2014년 감사원에서 4억4천만원 변상을 통보받았으나 지금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해명이다.


주 후보는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손실을 끼쳤다는 건 자치단체장으로서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되는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자신은 정당한 행정 판단을 했다고 항변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으로 안고 가기 위해 매월 변상 중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는 "애초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정치적 음해 세력들에 의해 재수사가 돼 기소됐고 1심 무죄·2심 유죄로 사법부에서도 유무죄를 오갔던 사건"이라며 "그러나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오롯이 정치적 책임으로 안고 간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지만 그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납기관인 나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약속을 지키고 있고 머지않아 충분히 완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화훼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2008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0년 2심에서 1차 지급 후 법률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2차로 보조금을 지급해 부당한 행정이 인정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2014년 신 후보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총 8억7천900만원의 변상금을 통보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민선 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첫 구상권 행사 판정 사례로 꼽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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