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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창] 세계한인총연,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국민청원

입력 2026-03-25 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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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로 투표율 저조…실질적 참정권 보장해야"




세계한인총연합회, 재외선거 제도 개선 국민청원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세계한인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회장 고상구)는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한총연은 우선 100명의 찬성을 받아 국회전자청원에 접수했다. 청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개 여부를 거친 이후 본격적으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지난 24일 공개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공관을 집정 방문해야 하는 '현장 투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공관이 수백~수천㎞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생업을 중단하고 차량이나 비행기로 이동해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세한총연은 이러한 구조가 재외선거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역대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부분 10%를 넘지 못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했기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세계적 수준의 IT 보완 기술을 지닌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시스템을 갖춘 만큼 전자투표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고상구 회장은 "낮은 투표율이 동포사회의 관심 부족이나 애국심 결여 때문이 아니라, 현 제도가 가진 물리적·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외국민도 당당한 국민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기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청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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