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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입력 2026-03-25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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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李대통령 죄 지우기 국조' 일방 상정…위법한 국조, 중단해야"




헌재 민원실 찾은 곽규택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3.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조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국조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국조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집권당이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조는 그 자체로 무효다. 헌재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이 상정됐을 때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국조특위가 가동될 경우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공소 취소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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