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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확정판결…법원 "동일 공소사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해 제보한 변호사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39)씨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 일정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사법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때 선고하는 판결이다.
김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당시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추후 이 녹취는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행위가 일치되거나, 범행 일시가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하다"며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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