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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2일 국회에서 민홍철(김해갑) 의원 등 의원 13명이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 통과로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이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도는 그동안 경남 동부권 진해신항, 경남과 접한 부산 강서구 일대 가덕도신공항 배후 지역을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기능이 아닌 제조·연구개발을 결합한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해 건의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10년 단위로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물류 신기술·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규제 완화, 건폐율·용적률 완화, 외국인 사증 발급 절차 개선·체류 기간 완화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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