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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중수청 설치법 심사 돌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맞섰다.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공청회 후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기자와 만나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법은 정치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공청회 발언을 공개하며 "법안의 본질은 특정 기관의 권한 독점을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수사기관을 만드는 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수청의 역량 있는 수사 인원 확보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를 규정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알찬 변호사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의견서에서 "절차나 기관 간 협력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하위 법령을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며 "핵심은 검찰개혁을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내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정부안의 완성도가 정부 제출 법률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하다"며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숙의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법안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중수청 설치법 심사에 들어간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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