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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서 물리력으로 회의 방해" 고발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왼쪽 하단)이 휴대전화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찍자 이를 지켜보던 서명옥(상단 오른쪽 끝)이 소리치고 있다. 2026.2.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당 이해민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며 서 의원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서 의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고발장도 함께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장석과 발언대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혁신당은 당시 서 의원이 시위 상황을 촬영하던 이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당은 "서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피켓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지난 3일 국회에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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