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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준호 공직선거·정치자금법, 8월께 1심 선고 전망

입력 2026-03-09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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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 사건 1심 판단이 오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9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 의원 측 변론 요지를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6월까지 증인신문 등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7월 중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일정 변동이 없다면 8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23년 7월께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검찰 측 과실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4·10 총선을 기준으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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