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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지난달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6.2.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 종료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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