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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

입력 2026-02-23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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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건너뛰고 전체회의 상정…국힘, 표결 불참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여당 주도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2026.2.2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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