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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업적을 홍보하고 공연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가족,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등 3명은 최근 개최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자신의 업적이 실린 신문 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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