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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무기징역에 "단죄 내려져…내란범 사면 금지 필요"

입력 2026-02-19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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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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