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문대림 의원,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문대림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15개로 제한돼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3년간 중첩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 등은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반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정면세점 수익으로 마련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성산·중문면세점이 있다.

[문대림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