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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북극해 이용·해수부 이전 특별법안 발의

입력 2025-09-28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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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산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북극해 법안'은 기후 변화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극항로 진출 지원과 해운·물류 거점 육성, 북극해 인근 국가와의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 이전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지역 해양·수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은 해수부 장관이 해운과 국제물류, 수산, 조선, 친환경 선박과 친환경 연료, 금융 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 도시로 거듭나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된다"라며 "이번 법안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끌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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