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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벼운 경제범죄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합리화 추진

입력 2025-09-25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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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께 대책 발표…"지나친 형벌로 범죄·전과자 양산 문제"


배임죄 전면 폐지는 추가 논의키로…'배임죄 범죄 유형화' 착수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을 규정한 현행 형벌 체계를 과태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의 시스템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3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법규상에는 민생과 관련해 비교적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가운데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지나친 형벌 체계가 범죄자, 전과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도 민생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해서 사면·복권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범죄 유형들은 사회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경우 식품위생법·청소년법 위반으로 징역형 대상이 되고 중소기업은 환경 범죄 등 분야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련 법에서는 징역이나 벌금으로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법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범죄에 대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등의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경제처벌 합리화 TF는 경제형벌 합리화 대책 차원에서 추진된 배임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잇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유화책 차원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및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배임죄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가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특검 수사에서도 대다수 혐의가 배임죄와 맞물려 있어 만약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 상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도 배임죄 폐지 시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말이 야권에서 제기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김영진 의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다른 법으로 규율이 된다면 이중으로 배임죄를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우선 기존 판례를 분석해 배임죄 범죄를 유형화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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