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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정보 유포땐 배액배상' 등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9-18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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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책임 강화' 한국판 DSA 도입 검토…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논의도




발언하는 노종면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8일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액배상제는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 등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N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DSA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허위·불법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게 되면서 규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가 된다.


노 의원은 전날 정청래 대표와 언론현업단체 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 적용되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위는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제외하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방안, 정치·자본 권력이 비판적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제기하는 '봉쇄 소송' 방지제도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해나갈 예정이다.


노 의원은 "특위는 적절한 시점에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 등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개혁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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